김종철 정의당 대표(왼쪽),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아들 김씨의 사망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이) 10월22일 시작됐다. 변호사들이 원청에서는 하청을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또 하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을 냈는데 하청이 처벌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싸워봐야겠다고 나온다”며 “이렇게 구조가 갈려있는데 원청 사장을 어떻게 처벌하냐. 구조적 문제와 안전장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이렇게 죽는 것은 나라가 방기했기 때문이다. 기업에 살인 면허를 준 것이고 정치인도 거기에 동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다 같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총력전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 사망 등 방지 입법과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라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은 노회찬 의원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차이에 대해 “이천 화재 참사를 예로 들면 원청이 하청에게 공사 기간을 3개월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원청 대표가 잘못한 것인데 지금 현재 원청 대표는 불구속됐고,
실무자만 8명이 구속된 상태다”며 “(공사 기간 단축) 결정을 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처벌받지 않고 회삿돈도 안 들어가는데 어느 경영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나”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에 압박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이다. ‘공정경제 3법’을 당론으로 안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당론을 지도부가 못 정하겠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원 총투표에 부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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