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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여당, 공수처법 재개정 추진

등록 2020-11-18 19:43수정 2020-11-19 02:43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최종 후보자(2명)를 압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들은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공을 국회로 넘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언해온대로 야당 쪽 참여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공수처법 재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예비후보 10명의 자질과 이력 등을 검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위원들은 회의를 거듭한 끝에 4명까지 대상자를 압축했지만, 현행 공수처법이 규정한 조건(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 동의)을 충족시키지 못해 후보 선출에 실패했다.

이헌 변호사 등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은 회의를 다시 열어 후보자를 압축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은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추천위원 3분의1 이상인 3명이 속개를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가 재개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추천위가 (공수처 출범에) 해를 끼치거나 정치적 대리인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에서 시작한 것이니 다시 정치로 돌아가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 무산의 책임을 상대 당에 돌렸다.

정환봉 오연서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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