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민생법안 80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은 ‘고 최숙현법’과 ‘조두순 방지법’ 등이다. ‘고 최숙현법’의 후속 법안으로 꼽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사건이나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비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 방지법’ 가운데 하나인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의무를 위반할 때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근무했던 로펌의 수임 사건은 퇴직 2년 안에 맡지 못하도록 해 ‘후관예우’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스마트 그린산단의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국회는 올해도 결산안을 ‘지각 처리’해 9년 연속 국회법을 어겼다. 국회법 128조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