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부터)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영표 의원 등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조건에 이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큰 폭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 현행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 속기록을 보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집중 논의한 끝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백혜련 소위원장이 “지금의 자격요건으로 현재 법조 시장에서 실제로 검사 수급이 가능한 구조냐”고 묻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를 실제 수급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50세 이하 중 요건을 갖춘 사람을 법무부, 법원행정처, 변호사협회에 확인해보니 200명이 넘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법원·검찰·경찰을 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요건을 유지하면 사실상) 법원·검찰·경찰 출신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입법 취지를 반감시킨다”고 했다.
야당은 “수사 실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여’ 성향 변호사들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해 독립성·중립성과 거리가 먼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여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들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의 검사 자격요건에 나오는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 규정은 사실상 판검사나 경찰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며, 입법 단계부터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지혜 노현웅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