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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신청 맞불…빨라도 8일 법사위 처리

등록 2020-12-07 15:11수정 2020-12-07 15: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지난 4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등을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지난 4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등을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맞섰다. 조정위 구성에 시간이 필요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쪽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꾸리는 위원회다. 조정위는 6명으로 꾸려지는데 다수당 소속 위원 3명, 그 외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다. 법사위원장직을 가진 민주당은 조정위원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범여권 의원들만으로 의결 정족수(4명)를 갖추기 때문에 곧장 의결이 가능하다. 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바로 전체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 다만 조정위 구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날 ‘안건조정위→법사위 전체회의’를 모두 거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협상 마지노선을 지난 6일로 정하고,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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