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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5·18역사왜곡처벌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등록 2020-12-07 18:15수정 2020-12-08 02:30

상법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불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성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성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안소위에서는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특별법은 논의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당이) 전격 의결해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으로 맞불을 놨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상법과 관련해 심사를 마쳤는데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을 신청했다”며 “8일 오전 9시에 안건조정위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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