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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속고발권 뒤집기’가 검찰견제 때문이라는 여권의 자가당착

등록 2020-12-10 21:44수정 2020-12-11 02:43

여권, 공정위 전속고발권 없애면
검찰권력 커진다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기업수사는 검찰이 담당

“폐지 어렵다는 뜻 청에서 전해와”
여당이 나서 검찰개혁 논리 내세워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이유를 물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이유로 든다.

지난 7일 밤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도 ‘검찰에 가면 별건수사를 하게 된다며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번 나왔다. 지금도 검찰 권력이 비대한데, 여기에 ‘칼자루’를 더 쥐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여권 내에선 상당히 번져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전속고발권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인지해도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기업 봐주기’로 변질될 수 있는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권은 돌연 ‘검찰개혁’을 끌어와 경제민주화의 핵심 장치를 법안에서 들어내버린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 수사라는 큰 떡을 검찰에 주게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당의 이런 논리는 “기업 수사는 지금도 검찰이 하고 있다”는 반박에 부닥친다. 공정위는 수사기관에 고발만 할 뿐 수사·기소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의 핵심은 공정위 고발이 없더라도 제보자나 사건관계인 등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검찰에 없던 수사권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검찰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검찰청법 시행령을 바꿔 얼마든지 검찰의 직접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추진특위 위원장은 “기업 범죄도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정작 당 내부에서조차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공정위의 자의적·선택적 고발을 막기 위해 도입하려는 조처를 검찰개혁과 연결짓는 것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막기 위한 논리일 뿐”이라고 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정위의 재벌 감싸기가 도를 넘었고 그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시민들에게도 고발권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여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적었다.

서영지 정환봉 노지원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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