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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양육비 미지급 처벌’ ‘착오송금 구제법’…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

등록 2020-12-11 17:13수정 2020-12-11 18:05

공수처법에 밀려 주목 받지 못한 주요 법안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긴장감이 높았던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는 1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공정경제 3법, 5·18 왜곡처벌법 등 쟁점 법안도 있지만, 그중에는 우리 삶을 바꿀 생활 밀착형 민생법안도 적지 않았다. 세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처리된 중요한 법안을 꼽아 소개한다.

■ 양육비 모르쇠, 형사처벌 받는다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처를 내리는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명령은 양육비 지급 또는 재산 압류 뒤에 해제된다.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준 뒤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주소·채무액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가난한 신인 정치인도 지방선거 도전할 수 있다

그동안은 현역 국회의원이나 대선·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는데, 지난 9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선거비용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돈이 없는 정치 신인에게도 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열린 셈이다.

지난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에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인구 많은 시·도지사 후보의 예비선거 경선비용은 최하 수억 원대인데, 오로지 후보 개인 돈으로 감당해야 하니 자선사업 하는 부자나 뒷돈 받을 부정부패자 아니면 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문제점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제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병역 미필’ 남성도 복수여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5살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짜리인 데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서 여행할 때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단수 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국가들도 있어 불편이 컸다.

지난 9일 통과된 여권법 개정안은 25살 이상 병역 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3만명의 청년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코로나19에 마스크 매점매석하면 재고 몰수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국민 안전에 꼭 필요한 특정 물품을 매점매석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물가안정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아울러 매점매석을 한 경우에 물품을 몰수해 정상적인 공급을 꾀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 잘못 보낸 내 돈, 쉽게 돌려받는다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을 때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되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해 잘못 송금된 돈을 쉽고 빠르게 돌려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은행을 통해서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한다. 필요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안내비용과 제도운용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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