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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포스코 추락사고 때 ‘수리중 기계가동 중단’ 안 지켜져”

등록 2020-12-13 20:32수정 2020-12-14 02:44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고현장 조사
“1차 추락 후 집진지 열기 피하려다 2차 추락”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9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당시 수리 중에는 기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밝혀낸 사실을 공개하며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수리 중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 무시 탓에 끔찍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명백한 인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 쪽이 공개한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애초 하청업체 소속이던 ㄱ(62)씨가 집진기(먼지와 불순물을 흡입해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 배관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외부 철판이 파손되면서 배관 안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로 알려졌지만,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조사를 나가 확인해 보니 사고 당시 집진기가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기계의 가동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며 “사고가 났을 때 기계가 가동되면서 노동자가 추락한 배관 안에 초속 18m, 섭씨 100도에 달하는 초고속 열풍이 불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사고 피해자는 3m 높이에서 1차 추락을 한 뒤 배관 안에서 3∼4m 가량 이동하다 2차로 7m 높이의 수직 배관으로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 집진기 가동으로 뜨거운 강풍이 불어 호흡조차 어려웠을 피해자가 무리해서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안전 관리자도 없었으며 안전 시설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노 의원 쪽은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에서만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무책임 기업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과 노동부가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회사 쪽에선 이렇다할 입장을 내기 어렵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히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는 사고 발생 당일부터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노지원 김경락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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