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수사검사 확보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18일 회의… 이르면 1월 중순 출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18일에 5차 회의를 소집해 후보자 2인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공수처법은 후보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줄곧 반대표를 행사해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안은 의결조건을 5명으로 낮춰 야당 몫 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한겨레>에 “출범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로 후보 추천을 받는 것보다 이미 추천받은 인사들로 다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5표를 얻은 후보자 2명으로 압축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이번 주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2명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 이후 초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차장 임명까지 마무리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검사 충원 절차를 밟게 된다. 정치권에선 내년 1월 중순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완결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하는 장치의 하나일 뿐, 최종적인 개혁의 완성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면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허용했고, 시행령을 통해 직접수사의 대상을△4급 이상 공직자 △3천만원 이상의 뇌물사건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다시 제한했다.
민주당의 구상은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고스란히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분리된 ‘국가수사기구(가칭)’를 설치해 검찰이 행사해온 직접수사권을 준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민주당 권력기관 티에프(TF) 관계자는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중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도 가능하면 국가수사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의 반발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국가수사기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 역시 내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막 시행되는데, 그에 따른 현장의 혼란 등을 생각하면 또 다시 법을 개정해 수사권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티에프 관계자는 “시행도 안 해본 법을 또 고치는 건 우리에게도 부담이 크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21대 국회 임기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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