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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제주 4.3’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이르면 임시국회서 처리

등록 2020-12-15 19:12수정 2020-12-15 20:54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유족회원들이 지난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유족회원들이 지난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보상 원칙을 담은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개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최근 4·3 특별법 개정안을 새달 8일에 끝나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청은 △4·3 희생자들에게 배·보상 실시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 결정을 위해 6개월간 연구 용역 진행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2022년도부터 지급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4·3 특별법 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을 수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당시 “4․3 사건 관련해서만 1조3000억원이 소요되는데, 노근리·거창·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4조8000억원 이상 소요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는 ‘6개월 연구 용역 결과를 본 뒤, 보상금 규모와 절차가 정해지면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청은 배·보상 원칙을 담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을 추가로 보완하거나,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정부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15대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제주 4·3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배·보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배·보상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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