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문제 등 쟁점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처음 만들어지는 제정 법률인 만큼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고려해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법안의 방향과 뼈대는 17일 열리는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 의총이 있어 오늘 중으로 쟁점을 다 정리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가 미리 준비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민주당 내부의 핵심 쟁점은 △안전조치 위반과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 수준 △다중이용업소의 적용 대상 포함 여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 등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온라인 회의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발표자로 나온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의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안의 ‘4년 유예’ 부칙에 대해서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 4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핵심 영역에서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 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2019년 현재 산재 사망자의 77.2%가 50명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4년이나 유예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절충안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재계가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며 “실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50명 미만 소기업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4년 유예’ 부칙의 수정 여부는 17일 정책 의총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 1월8일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상임위 병합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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