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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제2 박덕흠 방지법’ 21일 발의

등록 2020-12-18 07:40수정 2020-12-18 07:44

다음 임시국회 처리 목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원 이해충돌은 여야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번 임시국회(1월8일까지) 처리가 어렵다는 게 민주당 내부 판단이다.

민주당 정치개혁 티에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치개혁 티에프 단장인 신동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21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티에프는 ‘제2의 박덕흠’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곧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됐으나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런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개혁 티에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대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론이 모였을 때)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는 게 더 수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정부가 제출한 (기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국회의원 부분을 빼면 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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