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왼쪽)이 지난 10월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홍배 최고위원(오른쪽)이 지난 9월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박홍배 최고위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공개 충돌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 위원과 노조위원장 출신 박 위원이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예방으로 산재를 종식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원청회사가 맡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주장과 절박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이라며 “완벽한 입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 말이 끝나자 박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에 과다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구속하면 중소기업이 망하게 된다는 재계 논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준비 시간이 지나도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기업은 차라리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금융인 출신으로 케이비(KB)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두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공정거래 3법 중 상법의 ‘3%룰' 논의 때도 공개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양 최고위원이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최대 3%로 제한)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박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둘러싼 억지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