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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이 꼽은 중대재해법 ‘5가지 쟁점’

등록 2020-12-20 16:24수정 2020-12-20 21:12

[민주당 정책위 검토보고서 보니]
더불어민주당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문제를 논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내에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절충하는 해법을 찾을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핵심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해소할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강은미·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형재해 사건 발생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주요 쟁점 5가지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처벌 대상 범위 명확한가?

먼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강은미 안)나 안전·보건조치의무(박주민 안)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 시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청사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한 경우 시장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3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하자는 주장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정책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된 만큼 향후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주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과관계 추정’ 어떻게?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계와 노동계가 가장 세게 맞부딪히는 부분이다. 박주민·이탄희 의원 안을 보면 △사고 전 5년간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 사실 3회 이상 △사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지시·방조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일단 보고서에는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 논의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법 등 환경 관련 법에서 인과관계 추정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그런 걸 참조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의총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주의의무 위반’ 공무원 처벌 문제 없나?

세 번째 핵심 쟁점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다. 보고서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결재권자에게 안전·보건의무 위반 사항을 지휘·감독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으로 의율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한다.

법인 처벌도 가능한가? 양형 절차 특례도 통할까?

이 외 법인의 독자적 처벌(강은미·박주민·이탄희안 등)을 명시한 부분은 법인의 독자적인 범죄 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제적도 나왔다. 또한 현행 재판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함으로써 재판부가 시민·전문가 의견,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한 것도 현행 사법체계에 비춰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도 21명 의원의 의견을 들은 만큼 정책위에서 이를 수렴해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이번 임시회기 내 처리하기로 한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한차례 정책위와 법사위원들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쟁점을 짚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부터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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