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전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1가구 1주택법’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자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 법안 발의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을 말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네, 그 부분도 (관련) 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지난 21일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놓고 사회주의를 하는 거냐”고 공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법안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기보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가 의원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환기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위원회 가동도 검토됐다. 당헌 제47조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책위 의장 아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위원회는 가동한다해도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만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적절치 않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전 사전 협의를 당부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당 비공개 의총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파장이 큰 법안과 예산이 상당하게 필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의하기 전에 정책위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비공개회의 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발의 법안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진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먼저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12명 가운데 2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개별 사정들을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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