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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1가구 1주택’ 원칙으로…진성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0-12-22 12:05수정 2020-12-22 15:17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진 의원은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1995년)에서 104.2%(2018년)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1995년)에서 58%(2018년)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추가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에 이런 내용을 선언적으로 추가하자는 것이지,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해 제한하거나 처벌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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