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진 의원은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1995년)에서 104.2%(2018년)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1995년)에서 58%(2018년)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추가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에 이런 내용을 선언적으로 추가하자는 것이지,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해 제한하거나 처벌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