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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24일 ‘중대재해법’ 심사…민주당 “야당 협의 안돼도 간다”

등록 2020-12-23 15:32수정 2020-12-23 15:58

“제정법이라 검토사항 많아…소위 두세차례 예상”
지난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맨 왼쪽부터),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구호을 외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맨 왼쪽부터),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구호을 외치고 있다. 김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더라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오늘 중 협의 절차를 마쳐서 내일(24일) 소위부터 열자고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냥 바로 (소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사표(간사직 사의 표명)를 냈다고 더이상 (간사 간 협의)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중”이라며 “협의를 시도했는데 협의를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다”고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오는 2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사위 소위 논의는 몇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다보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며 “하루이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소위를 두세차례 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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