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23일 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자 야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대통령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는 정당성을 잃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사필귀정이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선고 직후,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도는 같은 당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입진보의 파렴치와 이중성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다. 국민적 심판이자 정의의 심판”이라고 썼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 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재판부에 대한 조 전 장관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예상한 듯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썼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처음부터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격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나왔다. 그런 주장들이 법원의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으로 일방적이고 허구의 주장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