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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의당 “정부안은 기업처벌법 아닌 ‘기업보호법’ 가져온 셈”

등록 2020-12-29 10:53수정 2020-12-29 13:31

류호정 의원 “민주당안으로 후퇴, 정부안으로 한번 더 후퇴한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법무부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수정 의견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로 전달한 정부안에는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됐고, 논란이 됐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적용유예 조항에 50~100명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됐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가)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어 “원청책임도 약화, 처벌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다”며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안에서 민주당안으로 가면서 한번 후퇴하고 (정부안에서) 한 번 더 후퇴를 한 것”이라며 “사업장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법안인데 사실 주요 내용이 다 빠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원청의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줄여주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크게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된다. 산안법이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고 처벌조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서 실무자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산재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 내부에서는 원청책임이라든지 (법 적용) 시간을 유예한다든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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