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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심상정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법 바로잡아 달라”

등록 2020-12-30 10:58수정 2020-12-30 11:36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어제 변창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구의역 김군에 대한 발언은 비판받을 만했고 앞으로 국토부장관으로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며 “그 헤아림으로 (산재) 유가족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을 대통령이 직접 바로잡아주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어 심 의원은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책임 바깥에 두고 대리 책임자의 급을 높이는 것으로 퉁치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천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이런 법안은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확고한 가치 위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힘주어 언명해주기를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8일 법무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전달했다. 정부안은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시행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은 물론 5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 또한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이같은 안을 토대로 29일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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