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두 당의 원내 지도부는 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애초 여야는 7일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 긴급현안 질문을 하고,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야 합의를 거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정부 쪽 요청에 따라 일정이 조정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 쪽 요청으로 8일 금요일만 본회의가 열린다. 8일 오전 10시부터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이어서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 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7일에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백신 수급, 방역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 질문을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8일에는 현재 논의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관련해선 “(생활물류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안으로 올라온 주요 민생 법안 20여개”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정은 모두 8일 오전부터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7일 본회의는 취소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세부 조항을 조율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오늘, 내일 최대한 (논의)해서 8일에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8일을 정해놓고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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