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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의당, 양향자에 “중대법이 국민상식 못 미치는 결정이냐?” 비판

등록 2021-01-05 18:29수정 2021-01-05 18:34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있을 예정인 국회 본관 406호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 정의당 제공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있을 예정인 국회 본관 406호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 정의당 제공

정의당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 그리고 중대재해기업특별법을 함께 언급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중대재해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는 5일 논평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최고위 모두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바로 전날인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검찰총장 탄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다.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정의당이 이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사면론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 그리고 중대재해법) 셋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검찰총장의 탄핵처럼 국민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국민의 70%가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로는 논의의 무르익음을 이야기하기에 모자란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법 제정을 시작으로 민생에 올인하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가 인증을 받은 전문기술보유업체에 안전 관리를 맡긴 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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