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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소상공인·학교’ 제외 합의

등록 2021-01-06 13:21수정 2021-01-06 17:31

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 결과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범주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잠시 멈춘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논의를 했다”며 “일단 소상공인들과 관련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1000㎡ 이하’ 면적의 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을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인 업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백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업장 면적이 1000㎡ 이하이고,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규정에 단서 조항을 달아 소상공인과 함께 ‘학교’도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백 의원은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지만 여러 쟁점이 정리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주민 의원 발의안의 부칙인 법 적용 유예 대상 및 유예 기간을 정하는 대목에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백 의원은 해당 부칙과 관련해 “유예 조항이 적용되면 하도급 업체만이 아니라 원청에도 법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어 그 부분을 논의하다 (오전에는)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바로가기 : [중대재해법 잠정합의]노동자 사망 경우 사업주 처벌은 완화, 법인 벌금 ‘하한선’은 삭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4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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