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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50인 미만’ 유예…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등록 2021-01-07 12:12수정 2021-01-07 16:15

오후 전체회의 거쳐 내일 본회의 상정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잠정합의안 관련 국회 농성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잠정합의안 관련 국회 농성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과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27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 적용 유예기간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시기는 공포 뒤 1년 뒤로 잡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재해(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을 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할 경우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때 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로 제한됐다.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유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안이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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