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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당원 50%·국민 50%’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룰 확정

등록 2021-01-08 11:32수정 2021-01-08 11:52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D-90 홍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D-90 홍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경선과 관련해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의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달 동안 후보 검증 및 선출 기준 등 논의해왔다. 선출은 기존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등 경선룰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2월말, 3월초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지방의원은 각 시·도당에서 국민참여 경선 혹은 당원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 가산점도 21대 총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치 신인은 10~20%, 여성·청년은 10~25%를 자신의 득표에서 가산한다. 여성 후보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은 10%의 가산점을 그 이외의 후보는 25%의 가산을 받는다.

다만 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기준은 이번 선거에 한해 △정체성 및 기여도(20%) △업무수행능력(20%) △도덕성(20%) △당선가능성(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 심사 기준에서는 정체성(15%)과 기여도(10%)가 분리되어 있었다. 또 의정활동능력(10%)과 면접(10%)이 빠지는 대신 업무수행능력(20%) 항목이 포함됐고, 도덕성이 15%에서 20%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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