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자 정의당은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비록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