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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뇌물·직권남용’ 징역 20년 확정…4년 만에 마침표

등록 2021-01-14 11:26수정 2021-01-14 14:38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의 징역 총합은 22년이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그에게 남은 형기는 19년 남짓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삼성·롯데·에스케이(SK)에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 손실) 등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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