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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안철수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딸 의료행위 막아라”

등록 2021-01-18 10:04수정 2021-01-18 10:1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딸의 의료행위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 논란은 정치적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대해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유라의 말’이 범죄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며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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