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맡지 못하고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196조를 개정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 남아 있는 6가지 중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도 확정지었다. 올해 초 활동을 시작해 10여차례 회의를 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다음 달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 ‘당론’ 격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개혁특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새로 신설되는 수사청이 맡고, 수사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지었다. 앞서 특위 내에선 수사청을 행정안전부 또는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법도 논의됐으나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수사전담기구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수사청으로 정해졌다.
또한 수사청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가능하도록 하되, 검찰이 먼저 직접수사에 나설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 조항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검찰은 확실하게 2차적, 보완적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일부에서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청에 영장청구권까지 주면 수사청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갖고 있어 결국 검사를 파견해야 하는데 그러면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등 반론도 있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등검찰청을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고등검찰청도 그대로 남겨 고등기소청 역할을 하도록 했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빚은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논의했다. 검찰청법(34조1항)을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특위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의 한 의원은 “검사장에 승진하려는 사람은 이른바 ‘줄대기’도 심한 만큼 개인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검찰인사위에 실질적 권한을 실어주고 그쪽을 통해 의견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전문가 공청회·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3월에 법안을 발의하고, 6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오는 6월 통과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특위는 의견을 모았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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