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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범계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본인이 수사하길 원했다”

등록 2021-02-22 19:00수정 2021-02-22 19:4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낸 데 대해 “현재 임은정 검사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어가도록 겸직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감찰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흔치 않게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질문을 받자 “임 연구관이 희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면 수사권한을 다 주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이번 겸임 (인사는) 발령 법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15조 2항에 ‘검찰연구관이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이번에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이 해당 수사의 기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않겠다. 더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 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또 “임 검사가 검사로서 기본 양식, 보편성,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선 박 장관이 ‘사의파동’의 당사자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박 장관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며 “앞으로 소통을 늘리겠다.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소통이 더 확대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법사위 불출석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이 차관은 고열 등의 문제로 불출석했고, 국민의힘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질의를 피하려는 핑계라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했다. 이 차관은 “당시 아침 상황은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방역 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며 “저의 개인적인 건강관리 문제로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차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질의에 “(폭행 사건은) 차관 재직 전의 일”이라며 “그 사건이 차관직을 수행한다거나 장관직을 보조하는 데 있어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제가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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