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되는 등 사업 조기착공의 걸림돌이 대부분 사라졌다.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담합해 ‘선거용’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 찬성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33명이 반대했고, 15명이 기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 수는 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에 12조8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러한 조사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벌이기로 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