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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검수완박’ 공개 비판…“수사-기소 분리보다 수사지휘권이 중요”

등록 2021-03-03 17:31수정 2021-03-03 18:11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던 비판그룹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가운데 한 명인 조응천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조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른바 ‘검수완박’보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강화가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와 검찰은 수사권을 위주로 다투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논의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20대 국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그때는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냐’며 온갖 수모를 주더니 몇 년 지나니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표면적’으론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가 말하는 수사-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실효적인 수사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통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권의 두려움’을 ‘검수완박’의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박탈하고 (경찰 소속)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경찰은 국수본이라는 수사지휘를 거의 받지 않는 일원화된 전국적 수사 조직을 갖게 되었고, 국정원이 담당하던 국내 정보 기능까지 갖게 됐다”며 “집권 세력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정보·수사권이 상호 악용될 소지가 상존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거대한 권력인 경찰에 대해 실효적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인 이상, 차악의 선택으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기능이라도 남겨두어 그렇게라도 수사 기관 간 무기평등을 이룰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의미라도 부여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이미 전국조직인 국수본이 있음에도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연 중수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에 대한 쓴소리도 함께 내놨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 개혁의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고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그는 ‘반부패 수사역량 보호’ 등 검찰이 중수청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하여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며 “이점이 더 절박하기 때문에 수사권보다 수사지휘권에 대해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보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밝혔던 자신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공유하기도 했다. 중대범죄를 제외한 1차 수사권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주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는 대신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되, 온전한 수사권을 갖게된 경찰에서는 국내 정보 기능을 분리해 정보·수사권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그 요지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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