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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미공개 정보 투기’, 최대 무기징역…‘LH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21-03-24 18:18수정 2021-03-24 20:29

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은 상임위 계류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동취재사진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동취재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업무와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엘에이치 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업무상 미공개 정보 남용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엘에이치 5법’ 가운데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엘에이치 직원을 비롯해 부동산 업무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등에 한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재산 등록 의무대상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이들은 △부동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활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도 있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엘에이치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엘에이치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 근무하는 엘에이치 임직원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도 공사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도 더 무겁게 할 수 있다. ‘엘에이치 5법’ 가운데 남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보류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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