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직전 ‘청담 아파트’ 전셋값 14% 인상

등록 2021-03-28 22:49수정 2021-03-28 23:10

청와대 “실거주 아파트 전셋값 올라 돈이 필요했다” 해명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셋값을 14% 넘게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 2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을 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와 지난해 7월29일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4.1% 인상)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국회는 김 실장의 이런 계약이 이뤄진 다음 날,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튿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김 실장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전세계약을 법 시행 이틀 전에 체결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올라 불가피하게 함께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김 실장이 2019년 말에 보증금 3억3000만원, 월세 50만원 반전세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집주인이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에 걸쳐 보증금을 (총) 2억여원 올려달라고 하니 김 실장이 돈이 필요해 청담동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던 것”이라며 “(다만) 김 실장이 청담동 세입자에게 4년 동안 보증금을 안 올렸던 모양이다. (해당 지역 아파트) 같은 평형 전세 시세는 12억인데, 그때 올린 것이 9억7000만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전자관보를 보면, 김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2019년에 3억30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1억7000만원, 2020년에 5000만원이 추가로 올랐다. 이지혜 서영지 기자 god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