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셋값을 14% 넘게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 2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을 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와 지난해 7월29일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4.1% 인상)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국회는 김 실장의 이런 계약이 이뤄진 다음 날,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튿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김 실장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전세계약을 법 시행 이틀 전에 체결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올라 불가피하게 함께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김 실장이 2019년 말에 보증금 3억3000만원, 월세 50만원 반전세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집주인이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에 걸쳐 보증금을 (총) 2억여원 올려달라고 하니 김 실장이 돈이 필요해 청담동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던 것”이라며 “(다만) 김 실장이 청담동 세입자에게 4년 동안 보증금을 안 올렸던 모양이다. (해당 지역 아파트) 같은 평형 전세 시세는 12억인데, 그때 올린 것이 9억7000만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전자관보를 보면, 김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2019년에 3억30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1억7000만원, 2020년에 5000만원이 추가로 올랐다. 이지혜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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