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 작업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면 브리핑 뒤 <한겨레>와 통화에서 “원론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할 사안’이라고 밝혀온 청와대가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이 시민을 향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 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면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중재법 상황과 상충된다거나 하는 기사들을 저도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야당 및 언론·시민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및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우려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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