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및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집권 말기 권력비판 봉쇄 전략”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법안을 의결한 뒤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는 이날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을 많이 걸러냈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는 6개 조항 가운데 악용 소지가 있는 것을 배제하고 4개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 재구성과 회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의 갈등으로 정회를 거듭하다 김승원·이병훈·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만 참석한 채 밤 9시께 의결됐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 수정됐다.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및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 삭제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6개 조항 가운데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2개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네가지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야당 반대 묵살하고 안건조정 무시하고 강행한 임대차 3법의 결과처럼 언론중재법 개악 강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의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는 까닭은 일부 강성 지지층의 언론개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5일 상임위원장 재배분 이후엔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이 문체위·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송채경화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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