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줌으로 첫 회의를 여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책임 위원회’. 언론노조 제공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촉구해왔던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5단체가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현직 언론인을 망라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로 4명씩 위촉된 위원회엔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미루 진보넷 활동가, 이완기 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 이훈창 인권아카이브 활동가(이상 시민사회단체) △김동윤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유용민 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허윤철 언론학 박사(언론학계) △김보라미 법률사무소디케 변호사,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임자운 법률사무소지담 변호사(법조계)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 김춘영 <전주방송> 피디(언론노조 조직담당특임부위원장), 변지민 <한겨레> 기자(언론노조 한겨레지부 미디어국장), 성지훈 방송기자연합회 정책과장(현역언론인)이 참여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인사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인사까지 포함했다.
위원회는 발족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논쟁에서 시민들은 찬성 혹은 반대라는 두가지에서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를 국회 밖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배제도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한편,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또한 경험한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건 적대가 아닌 소통”이라고도 강조했다. 언론노조 쪽은 “매달 두차례씩 대선 때까지 논의를 해나가며 언론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추후 구성될 국회 특위의 요청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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