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교훈 차장은 8일 ‘데이트 폭력 사망 고발’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부는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차장은 “데이트 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라고 했다.
데이트 폭력 사망 고발 국민청원은 지난 7월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뒤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올렸다. 어머니는 “가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껏 진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제 딸은 곧바로 의식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면서 “부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주시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어머니는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다른 ‘**이’(국민청원 비실명처리)가 생겨나고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다.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했다.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도 촉구했다. 어머니가 지난 8월25일 올린 이 청원에는 53만569명이 동의해 경찰청 차장이 답변에 나섰다.
진교훈 차장은 피해자를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다시 보강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9월15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 면담 등 보완수사를 해 지난 6일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진 차장은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면서 “그 결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1366 긴급전화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상담, 긴급보호,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티에프(TF)’를 편성해 관련 수사지침 정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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