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후 김포 장릉의 원종릉과 인헌왕후릉 봉분 사이에서 남향을 바라본 모습. 멀리 검단신도시 고층 아파트 건물이 빽빽하게 올라온 광경이 보인다. 노형석 기자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김포 장릉 무단 아파트 건설 철거 청원’ 답변을 통해 “건설업체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을 보면, 김현모 청장은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10월 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9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하는게 맞다.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모두 21만604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김포 장릉 주변 지역에선 건설업체 3곳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아파트 3개 단지(1373세대)를 짓다가 뒤늦게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한 게 드러나 공사가 중지됐다.
이에 김현모 청장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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