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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속도 내는 ‘왕릉뷰 아파트’ 수사…건설사 3곳 대표 곧 소환

등록 2021-11-17 15:22수정 2021-11-18 02:30

건설사 담당 직원 1차 조사 마치고 윗선으로
‘문화재 존재 알았나?’…‘고의성’에 수사 초점
조선 16대 국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 사이로 ‘왕릉뷰 아파트’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정하 기자
조선 16대 국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 사이로 ‘왕릉뷰 아파트’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정하 기자
문화재보호구역 내 아파트 단지를 지어 논란이 휩싸인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인허가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사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검단 새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 업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축 심의 과정 및 문화재 존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에 경찰은 인천 서구청 등을 압수해 확보한 인허가 관련 서류와 건설사 담당 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해당 건설사 대표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소환 일정을 잡는 중이다.

또한, 경찰은 건설사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구청 인허가 담당 및 유관 부서 직원 등도 불러 문화재청 사전 심의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건설사와 서구청이 2017년 고시된 내용이나 문화재보호법 저촉 여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사실상 2017년 고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것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8월 “해당 건설사와 서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건물 7층가량)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곳은 직선거리로 약 400m 인근에 김포장릉이 있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로 불리는 아파트 3개 단지 전체 49개 동(3400여가구) 가운데 19개 동(1400여가구)이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거리에 지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최고층 20~25층 높이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와는 별개로 문화재 관련 문제인 만큼,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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