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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시행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로”

등록 2022-01-27 12:20수정 2022-01-27 12:2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장 건설현장 안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을 찾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일터의 죽음’을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도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지만,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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