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3일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정부는 지난 5년, 노동 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스앤에스(SNS)를 통해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축하한다”면서 이같은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이룬 노동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아이엘오(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에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 노동의 숭고함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절을 맞아,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운송 노동자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자평한 노동 정책에 대해선 평가는 엇갈린다.
지난 3월 29일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보면, 이병천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와 ‘노동 존중’을 내걸고 상당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인정할 만하지만 정책 집행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면서 “정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정책 기조가 후퇴한 것을 보면 쟁점 정책이슈를 둘러싼 노동·국가·담론 정치공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집행역량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반인 2020년 12월에서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이엘오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올해 초에서야 시행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했던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지난 토론회에서 “5년 임기를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이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과제이므로 당장의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기대효과를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입법을 수반하는 과제를 평가할 때도 2020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여 동안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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