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희정씨의 대북접촉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행위에 속하는 범위이며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안희정씨 대북접촉 문제없다” 발언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 논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는 대북 접촉 지시가 “대통령의 정치행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게 노 대통령의 논리다. 그러나 노 대통령 주장과 달리, △실정법을 어겼다는 논란 △공식 라인을 완전 배제하고 비선 조직을 동원한 점 △사후에도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이를 비밀에 부친 점 등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사후까지 비밀유지 부적절·통치행위 해당여부도 논란
한나라 “국정조사” 열린우리는 “정치심판 대상 안돼” 법적으로 문제 없나?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굳이 문제 삼는다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안씨는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하면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안씨가 대북 접촉 전에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이종석씨와 상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접촉 10일 전 신고 또는 접촉 뒤 7일 이내 사후신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 이를 어기면 법적으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안씨는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북 접촉에 나서긴 했지만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의거해 정식 절차를 거쳐 ‘특사’로 임명된 바 없다. 법적으로 안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쪽 인사를 만난 것이다. 실정법 규정만 보자면 이 역시 ‘법 위반’이다. 안씨의 대북 접촉이 이런 법적 사항을 무시할 수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는지도 논란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문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위법 사항) 해당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안씨의 비공개 대북 접촉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견해와 차이가 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위법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인 이날 오후 늦게 안희정씨가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북쪽 인사와 접촉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을 접촉했고,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과 접촉 목적 및 결과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교류협력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이 더 문제
적법성 여부와 다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안씨의 대북접촉 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접촉이 남북관계 발전 정도에 비춰 적절했느냐는 점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대통령 발언은 이른바 ‘비선 접촉’과 ‘공식 라인의 비공개 접촉’을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금껏 10년 가까이 이른바 ‘업자’(브로커)를 낀 비선 접촉은 없었다. 안씨의 대북 접촉은 업자를 낀 대북 접촉 시도가 빈번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로 후퇴한 방식이자, 정부의 체계적인 대북정책 수행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안씨의 접촉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건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다. 공식 라인에 있는 통일부 등 관련 공무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투명성에 관한 비판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생기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 (이번 건은) 공개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과정에서, 대북 정책 수행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한 입법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
쏟아지는 정치권의 비판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일제히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 비판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통치행위로서의 면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행위자가 스스로 면책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도 “실정법 범위를 넘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문성 없는 사조직으로 대북 접촉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호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중차대한 남북관계를 사조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를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답하는 대통령의 발상은 위험천만하다”며 “법을 어기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한다면 군사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고 매섭게 비판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만 “끊어진 대북라인을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본 건데 그게 정치적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고 노 대통령을 변호했다.
권태호 이제훈 기자 ho@hani.co.kr
한나라 “국정조사” 열린우리는 “정치심판 대상 안돼” 법적으로 문제 없나?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굳이 문제 삼는다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안씨는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하면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안씨가 대북 접촉 전에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이종석씨와 상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접촉 10일 전 신고 또는 접촉 뒤 7일 이내 사후신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 이를 어기면 법적으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안씨는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북 접촉에 나서긴 했지만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의거해 정식 절차를 거쳐 ‘특사’로 임명된 바 없다. 법적으로 안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쪽 인사를 만난 것이다. 실정법 규정만 보자면 이 역시 ‘법 위반’이다. 안씨의 대북 접촉이 이런 법적 사항을 무시할 수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는지도 논란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문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위법 사항) 해당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안씨의 비공개 대북 접촉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견해와 차이가 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위법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인 이날 오후 늦게 안희정씨가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북쪽 인사와 접촉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을 접촉했고,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과 접촉 목적 및 결과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교류협력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논란 일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