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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치고 빠지기’

등록 2012-04-02 18:52

“참여정부 불법 계좌추적” 흘려…‘통장사본 첨부’ 근거로 들어
대변인은 “확인해줄 수 없다”…자료공개 않고 논란만 확대
2일 청와대 주변에서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에서 불법 계좌추적까지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주장의 연장선에서 청와대의 추가 역공이 진행되는 셈이다.

<문화일보>는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 “지난 정부의 조사심의관실(현 정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리 관련 인사와 관련해 금전거래 통장 사본이 다수 첨부돼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심의관실에 계좌추적권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 계좌추적을 벌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전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참여정부 총리실 사찰 의혹은 현 정부 총리실의 <와이티엔>(YTN) 등 사찰과 전혀 다른 분야로, 청와대가 새롭게 의혹을 제기한 대목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통장 사본의 존재 여부와 내용 등 사실 관계 전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장 사본이 없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야당과 청와대 일각에선 청와대의 이런 모습에 대해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자, 지난 정부 총리실 관련 의혹을 흘리면서 논란을 이어가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객관적 검증을 위해선 자료 공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참여정부 총리실의 자료가 통장사본이라는 점에서, 계좌추적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계좌 추적을 하면 거래 명세서가 나오지, 통장 사본이 나오는 게 아니다. 제보자가 스스로 통장 사본을 제출했거나 통장의 임의 제출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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