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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채동욱 관련 정보’ 불법 열람한 행정관 직위 해제

등록 2013-12-04 16:10수정 2013-12-05 09:53

이정현 수석 “안전행정부 공무원 의뢰 받아
조 행정관이 서초구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
청와대는 4일 조아무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인적 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조아무개 행정관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한테 의뢰를 받아 채군의 인적 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조 아무개 행정관이 올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행정관은 이날짜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한 중앙부처의 공무원 김아무개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여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것이 일단 전부이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김아무개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 경위,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임을 밝혀둔다”며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처음에는 조 행정관에게 열람을 의뢰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기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안행부 공무원 김아무개씨”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진상 밝혀야 [한겨레캐스트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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