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윤회 국정 개입’ 보도 관련 청와대 브리핑 일문일답
현정부 ‘비선 실세’로 거론돼온 정윤회씨가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등과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세계일보>의 28일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문건 내용 자체가 시중의 풍문과 풍설을 다룬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에 나온 내용을 모아놓은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몇 차례나 관련 브리핑을 했지만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라는 게 (청와대가 작성했다고 보도된) 감찰보고서가 그렇다는 판단인가?
“그렇다”
-작성된 것은 사실이네?
“사진이 나와있는 거네”
-지난번에 (청와대) 감찰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세계일보> 보도는 (청와대) 감찰 문서인 것처럼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작성된건지, 감찰 보고서인지 밝혀달라. <세계일보> 기사가 청와대 감찰 보고서에 존재하는 문건인지, 아니면 (담당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사진 보면 청와대 문건인 것처럼 돼 있지 않나?
“뭐,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문건을 바탕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럼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은 맞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다라는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는게 아닌가요? 보도 내용에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 같다”
-그걸 확인 해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문건, 다시 한번 질문해달라”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행정관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보도된 문서가 그 사람(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건 맞나? 어디까지 보고됐나?
“그 문건을 만든 사람은 행정관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분으로 추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어디까지 보고됐나?
“음…. (김기춘) 실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소의 대상이 누가 되나?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보도한 언론사가 포함이 될 것이다”
-언론사를 제외한 다른 고소 대상은 뭐가 있나?
“말씀이 나온 행정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문건을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그 행정관?
(끄덕끄덕)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도 대상이 될 수 있나?
“아는 바 없다”
-고소의 주체, 고소인은?
“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서의 성격은 동향보고서로 규정하나?
“아, 예.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찰이라면 특정인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는 게 돼야 할텐데, 그것(보고서)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걸로 안다”
-개인문건이라고 볼 수도 있나?
“…”(무응답)
-감찰 보고서는 아니고 행정관이 그냥 작성해서 보고한 그런 내용이라는 건가?
“그렇다. 아까 말했다시피 정보지라고 얘기하는 속칭 찌라시에 떠도는 풍문, 풍설을 모은 글로 안다”
-행정관이 찌라시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게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된 거라는 말인가?
(끄덕끄덕)
-그걸 찌라시로 판단하기까지는 여기 등장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했거나, 확인작업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정확한 지적이다. 확인을 했을 것이다”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접었다는 말인가?
“당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당시 모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는건가?
“그렇다. 제가 확인했는데 근거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장소(식당)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그 장소에 가서 취재하면 될 것 같다.
-24일 해명 때는 그 행정관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라고 했다. 세간에 떠도는 찌라시를 묶은 정도인데 통상적 인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지금 (청와대 주장은) 그 문건을 만든 게 사실이고, 허위라는게 드러났고, 그 행정관은 엄청난 허위보고를 한건데, 그냥 통상적인 인사만 했다는 건가?
“인사는 수시로 있고, 통상적인 인사였다”
-이 문서를 청와대가 갖고 있나? 공개할 용의는 없나?
“문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다”
-행정관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행정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의 일환 아닌가? 유출 부분 때문에 고소 대상인가?
“아무래도 그런 쪽(유출)이 되겠지. 확인이 되면”
-그런 동향이나 풍문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 자체는 공직기강의 임무라고 보는건가?
“거기에 대해선 코멘트하지 않겠다”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확인했다는 것은 이번에도 확인을 한 것이고, 당시에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두 번 확인한건가?
“그렇다”
-언론들이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많이 (보도)할텐데,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를 말하나?
“강~~력하게 대응한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고, 법적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후 민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장에 와 “아까 ‘문서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린 바 없고, ‘그런 내용이 풍문으로 돈다’는 것을 구두를 통해 보고가 됐다. ‘공식 보고’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금 전에는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잘못 얘기한 것이다. 유사한 것(문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보고와 관련해선 수시로 구두보고 같은 걸 한다. 구두보고시에 그런 내용, 보도된 풍설에 대해선 들은 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서류로 된 걸 보고받은 건 아니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구두로 보고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인가?
“유사한 내용”
-<세계일보>에 나온 문건이 보고되지는 않았다는 건가?
“뭐, 내용이 구두로 보고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내용은 보고됐는데, 이 보고서가 보고된 바는 없다?
“그 보고서는 다른 논쟁거리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정식 문건으로 보고된 건 아니고, 그 내용이 구두로 보고된 바는 있다는 것이다”
-실장이 구두로만 보고받고 진상 파악을 지시했나?
“지시나 그런 건 아니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유사한 문건의 작성 주체는?
“같은 사람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유사하다는 건 같은게 아니라는 말인가?
“같은 게 아니다”
-보고받은 시점은?
“모른다”
-문건에 날짜가 등장한다.
“나도 봤다”
-실장에게 구두보고 된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나?
“(조치가) 없었다. 사실확인을 했다.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랬을 것이다”
-확인절차가 말로 그냥 물어봤다는 건가? 아님 감찰이나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인가?
“전자에 가깝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니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덮었다는 말인가?
“구체적인 확인 절차에 대해선 모른다”
-비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에 불과한 것 같다. 구체적인 검증은 없었다는 것 아닌가. 그냥 ‘거기 았었나’ 물어보니 ‘아니 안 갔습니다’라고 답해서 그걸로 끝났다는 것인가?
“그런 건 따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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