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오른쪽 둘째)가 4일 낮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군사작전하듯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를 기습 배치한 데 대해 “사드는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체계다. 공개적으로 어떤 무기체계를 어디에 배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뿐 아니라 유력 대선후보들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은 ‘대선 전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기습배치를 정당화한 것이다.
황 대행은 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패트리엇 배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라고 되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비밀스럽게 배치해야 한다면 사드 장비 국내 반입은 왜 공개했나”라며 “결국 황 대행의 오늘 발언은 이번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치르려 했다는 점을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한·미 군당국은 ‘사드 부품 한국 첫 전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황 대행은 또 최근 한-미 간 공방이 오간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서는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라며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 그게 한-미 상호방위조약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냐”고도 했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 청구’ 발언을 한 뒤 정부가 밝혀온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황 대행의 말대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 기반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시설 등의 운용·유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대행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한 배경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월권행위’ 또는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논란이 가시지 않는데다, 차기 정부에서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황 대행이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이라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황 대행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황 대행의) 빗나간 충성심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와 7시간의 진실은 상당 기간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며 “봉인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황 대행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녹색당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김지은 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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