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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직자 동향 캐던 ‘촉수’ 없애…정치개입 근절 신호탄

등록 2017-06-01 22:38수정 2017-06-01 23:47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 폐지
국회·정부 등 출입담당관 없애
남재준 원장때 일부 제한했지만
박 대통령 탄핵때 ‘헌재 사찰’ 뒷말
“국내파트 유명무실해질 것” 평가속
“법 개정않으면 정보수집 계속”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앞서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앞서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취임식 직후 내놓은 첫 지시는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였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처로 국정원의 각 부처·기관·단체·언론사 출입 담당관을 오늘부터 모두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완전한 개혁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정치개입은 근절해 달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취임 첫날부터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적극 호응하는 상징적 조처를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적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고, 서 원장은 “대통령 공약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첫 조처로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서 원장은 이날 “국정원과 전직 직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관 또는 아이오(IO)로 불리는 국내정보 담당관은 정치인·공직자·언론인·시민사회단체 동향 파악과 사찰, 부처·기관·단체 간 업무 조정을 빌미로 한 정보수집과 이해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말단 촉수’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국정원 개혁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가장 첨예한 쟁점 대상이었다. 이미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이던 2013~2014년 국회의 개혁 요구가 쏟아지자, 국정원은 담당관들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대신 ‘자체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기관 파견이나 상시 출입은 금지한다는 ‘셀프 개혁’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정원 법조팀 담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하던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국정원 자체에 맡겨둔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담당관제를 폐지하면 국내정보 파트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정원법은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관련 보안정보 수집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담당관을 폐지했다고 해서 법에서 임무로 부여한 정보 수집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관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정보 수집을 못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여전히 국내정보 수집 통로는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 원장의 담당관 폐지 지시가 어떤 수준의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이 현재까지 유지해온 내부규정이 어떤 것인지, 담당관들의 정보 수집 방식과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밝히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한편 서 원장은 이날 “앞으로 국정원에서 지연과 학연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헌신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모든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도 출신 지역에 따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정치 관련 정보 상납 등 ‘줄서기’가 이어져온 행태를 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원장의 지시대로 ‘서류상 출신지 삭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불분명하다.

서 원장은 또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필연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내보였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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