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근거 가동시기 속도조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 걸릴 수도”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 걸릴 수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도입 과정 전반을 조사 중인 청와대가 이달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국내법적 절차를 앞세워 사드 배치 시기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사 시설물 설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국내법 조항을 근거로 사드 장비의 가동 시기를 늦추면서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 동의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하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의 면담 사실을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별개로 절차적 문제,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배치에 앞서)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사드 부지) 주변에 대한 환경평가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강하다는 말을 (더빈 의원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를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지시하며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세영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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